삼성·한화·교보 등 6곳 겨냥…금융그룹감독 법제화 재추진

입력 2020-06-07 17:35   수정 2020-06-08 01:49

금융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다시 추진한다. 이 제도는 금융지주가 아니면서 금융계열사를 두 개 이상 운영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자동차, DB 등 여섯 곳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이 감독 대상이다. 당국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를 2∼3년마다 평가한다.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위험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그룹감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옮겨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018년 7월 모범규준 형태로 시범 도입됐다. 법제화되면 강제력이 생긴다. 금융권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건전성 나빠지면 경영개선계획 제출…계획 부실땐 위험자산 처분해야
연내 국회 통과하면 내년 시행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6월 전후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관리 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계열사 간 일정 금액 이상 내부거래(신용 공여·주식 취득)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자본)이 최소자본 기준(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비금융 계열사 간 동반 부실 위험도 평가·관리해야 한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이 나빠지면 대표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당국에 내야 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때 큰 틀에서 그룹 차원의 자본비율 개선 등만 주문할 방침이다. 증자, 위험자산 처분, 내부거래 축소 등 구체적인 방안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그룹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이행하지 않으면 소속 금융사는 금융그룹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된다. 또 제출한 계획이 부실해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당국이 개별 금융사에 증자, 위험자산 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금융 계열사들이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 전자 주가가 오르면 금융그룹의 필요자본도 늘어난다”며 “건전성을 맞추려면 자본을 확충하거나 전자 지분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운영하는 국제적 감독규범”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에 조속한 법제화를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안에 들어갔던 금융·비금융사 간 임원 겸직·이동 제한, 비금융사 주식 취득 한도 설정, 대주주 주식처분 명령 등의 규제는 정부 제정안에서 빠졌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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